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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아해로거르
  • 2012.02.06. 09:38
  • 조회 수 823
친인척 중에 할인이 10%가능한 사람이있습니다. 이분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고자하는데 이럴경우 그사람이 차를 구매하여 저에게 바로 양도가 될수있는지요.

아님 그 사람 명의로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답변 부탁드립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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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3

서현짱
일년간은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..일년후에 재 등록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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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2.06. 14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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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서현짱님의 댓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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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리고
1년후에 양도될수있습니다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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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2.06. 14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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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말리고님의 댓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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깜말
공동명의 가능합니다..
물론 지분은 실제 구매 하시는 분이 더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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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2.06. 14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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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깜말님의 댓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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